- 원산지 증명서 (신양식) 이미지 입니다.
- 1. Exporter(수출자)
- 수출자의 성명, 주소, 수출국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2. Importer(수입자)
- 수입자의 성명, 주소 및 수입국을 적습니다.
- 3. Departure Date (출항일)
-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출항일을 적습니다.
- 4. Vessel’s Name/Flight No.(선명/편명)
- 선박명이나 항공기의 편명을 적습니다.
- 5. Port of Discharge and Route( 적재항 및 운송경로)
- 물품을 선적이나 기적하는 최종 항만이나 공항을 적습니다.
물품이 운송도중 제3국에서 환적되는 경우에는 본 란 또는 별지에 환적국가와 환적장소 등 모든 운송경로를 적습니다. - 6. Country of Final Destination(최종 목적국)
- 물품의 최종 목적국이 미국인 때에는 ‘United States of America’로 적습니다.
- 7. Country of Origin(원산지)
- 물품의 원산지는 ‘Repulic of Korea’로 적습니다.
- 8. Item Number(물품번호)
- 품목번호가 다른 물품들은 같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 9. Description of Goods(품명)
- 송품장에 기재된 품명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 10. HS No.(품목번호)
- 물품의 6단위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 11. Marks & Numbers(표시 및 일련번호)
- 물품의 표시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12. Quantity & Unit(수량 및 단위)
- 물품의 수량 및 측정단위(pieces, Kg 등)를 같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13. Origin Criterion(원산지결정 기준)
- 물품의 원산지결정을 위하여 적용된 원산지결정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영문으로 표시합니다.
가. 완전생산기준 적용품목 : “WO”(Wholly Obtained Rule)
나. 세번변경기준 적용품목 : “CTC”(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다. 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 : “VAC”(Value Added Criterion)
라.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동시 적용품목 : “CTC & VAC”
마. 역외가공 적용품목 : “OP”(Outward Process)
바. 개성공단 적용물품 : “Gaesung Products”
사. 최소기준 적용품목 : “De Minimis”
아. 그 밖의 기준 적용품목 : “Others”
*제 8란부터 제13란까지의 기재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지에 적습니다. - 14. Declaration by exporter(수출자 신고)
-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신청일자, 장소, 수출입국명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 15. Certification(증명) 및 Reference No.(증명서 발급번호)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와 발급장소를 적고, 발급담당자가 서명을 한 후 발급기관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우측 상단의 Reference No에는 증명서 발급번호를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