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서류(Insurance Documents)
-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 포괄보험하의 보험증명서(Insurance Certificate) 또는 보험확인서(Insurance Declaration)와 같은 보험서류는 보험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피보험자의 청구에 의해 발행하며, 원칙적으로 양도 가능한 유통증권입니다. 수출에 있어 보험서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가격조건이 CIF, CIP 조건 등일 때이며, 통상 2통이 발행되고 그 중 1통에 의해 보험업무가 이행되면 나머지 1통의 증권은 무효가 됩니다. L/C에서 취급할 수 있는 보험서류는 보험회사(Insurance Company) , 보험인수업자(Underwriter) 또는 그 대리인(Agent)이나 수탁인(Proxy)이 발행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보험서류의 조건
- 선하증권 또는 송장에 기재된 상품을 대상으로 유효 적절한 보험서류일 것
o 보험증권은 보험증명서나 보험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으나, 반대로 보험증명서나 보험확인서는 보험증권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o 보험중개인( Insurance Broker)이 발행한 부보각서(Cover Note)는 수리되지 않습니다. - 신용장에서 다른 지시가 없다면 보험서류의 부보금액은 신용장 통화일 것
- 신용장상에 요구하는 금액이 부보 되어 있을 것(최저 부보금액 : 송장금액(CIF)의 110%)
- 보험서류의 발행일은 운송서류의 선적일과 같거나 이전이어야 함.
o 보험서류의 발행일이 선적일 이후인 경우 보험의 효력이 선적일 또는 선적일 이전에 발생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수리 가능합니다. - 부보구간은 반드시 최소한 신용장에서 명시한 운송구간까지 부보되어 있을 것
- 신용장상 요구되는 보험의 종류를 명시하여야 하고, 부보되어야 할 추가위험이 있다면 그것도 포함할 것
- 기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