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의 개념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의 증거서류이며,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holder)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valuable instrument)입니다.
선하증권의 성질
- 선박회사에 인도된 물품의 수령증입니다.(receipt of goods)
- 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이 물품의 인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증권입니다(title document).
- 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입니다(evidence of contract of carriage).
- 선적된 화물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선하증권의 인도는 화물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도증권이면서 물권적 효력을 갖는 물권증권입니다.
- 선하증권은 화물의 소유권을 대표하는 유가증권인 동시에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효력을 갖는 채권증권입니다.
- 배서 또는 양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증권입니다.
신용장과 선하증권
-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선하증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Full Set
B/L은 운송도중 분실의 위험 등이 따르므로 일반적으로 3통이 발행되며, 선박 회사는 화물인도 시에 그 중 1통과 교환 인도하므로 매입은행에서는 당해 물품의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 Full Set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무고장선하증권(CLEAN B/L)
화물을 선적할 때에 화물의 포장상태 또는 수량, 내용물상에 어떠한 손상이나 과부족이 없이 선적되었음을 증권면에 표시되었거나, REMARK(비고)란에 하자의 문언이 기재되지 않은 증권을 말합니다.
선하증권상에 보통으로 표시됩니다.
Clean(무고장)이라는 단어가 선하증권에 표시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선하증권에 표시되었다가 삭제되었다고 해서, 그 선하증권이 물품이나 포장상 결함이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물품 또는 포장상 결함이 있다고 선언하는 별도의 문구가 없는 한, 그러한 선하증권이 고장부(claused; foul, dirty 또는 unclean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함)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본선적재선하증권(on board B/L)
이미 발행된 received B/L에 본선 적재 후 본선적재표시(on board notation)를 부기한 선하증권을 말하며 효력상 shipped B/L과 동일합니다. -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 >
무역거래에서는 원칙적으로 Order B/L을 사용합니다. 화물의 수하인을 적지 않고 단순히, , 와 같이 누구의 지시(order)에 따라 물품을 인도할 것이라고 기재된 선하증권입니다. 선박회사는 선하증권의 소지자에게 물품을 인도해야 하므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가증권이며 양도가능증권입니다.
세부작성요령
- 선하증권의 양식 및 기재사항은 컨테이너로 운반되는지 혹은 벌크선 형태로 운반되는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은 대동소이하며 여기서는 복합선하증권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 상업송장 세부작성요령 이미지 입니다.
- 1. SHIPPER (송하인)
- Consignor라고 합니다.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화물운송을 운송인에 대해 자신의 이름으로 의뢰하는 자입니다. 또한 수출자(Exporter)이고 매도인(Seller)이기도 합니다.
- 2. Consignee (수하인)
- “…made out to order of…”와 같이 신용장 문면상에 지시식 선화증권의 발행을 요구하는 문구에서 order of 다음에 수화인의 이름이 명기되는데, 운송화물을 받아 보는 사람 또는 실질적인 소유권자입니다. 즉, 양도기능을 가진 B/L은 수화인의 지시 없이는 아무도 증권 문면상의 화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화물의 양도는 consignee의 배서(endorsement)없이는 불가능합니다
- 3. Notify Party (착하통지처)
-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에 있어서 선박회사가 착하통지서(Arrival Notice)를 보내는 상대방을 말합니다.
- 4. Place of receipt (수령지)
- 송하인으로부터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하는 장소입니다 (신용장상의 Field 44A)
- 5. Place of loading (선적항)
- 화물을 선적하는 항구명 및 국가명을 기재합니다. (신용장상 Field 44E)
- 6. Place of discharge (양륙항)
- 화물의 양륙항 및 국가명을 기재합니다. (신용장 FIELD 44F)
- 7. Place of delivery
- 운송인이 책임지고 운송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하여 주는 장소를 명기합니다.
- 8. Export carrier (Vessel, voyage, and flag)
- Container No., Seal No.를 표기합니다.
- 9. Mark and Nos./ Container Nos.
- 신용장 번호 및 개설일을 기재합니다.
- 10. Description of packages and goods
- Packing list 및 Invoice에 기재된 물품명세와 상이하지 않도록 기재합니다.
- 11. Place and date of issue
- B/L의 발행장소 및 발행일자를 기재합니다.
- 12. No. of original B/L
- Original B/L의 발행통수를 기재합니다. Original B/L은 통상 3통을 한 세트로 발행하는데 그 숫자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Original B/L에는 "Original" "Duplicate" "Triplicate" 등의 문구가 있고, 은행과의 거래를 위하여 "Negotiable"이라는 문구도 표시됩니다. Original B/L의 경우에는 발행통수에 관계없이 그 중 한 장이라도 회수되면 나머지는 유가증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합니다(상법 816조). B/L Copy의 경우는 "Copy Non-Negotiable"이라 기재되며 B/L Copy는 유가증권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참고적인 서류에 불과합니다.
- 13. B/L발행인의 서명
- B/L은 운송인명칭이 표시되어야 하고 다음의 자에 의해서 서명된 것으로 보여야 합니다.
a. 운송인, 또는 기명대리인
b. 선장, 또는 기명대리인
운송인, 선장 또는 대리인의 서명은 운송인, 선장 또는 대리인의 서명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대리인 서명은 그가 운송인을 위하여 또는 대리하여 또는 선장을 위하여 또는 대리하여 서명한 것인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유통방식에 따른 선하증권의 발행방식
- 기명식
수하인(consignee ; 수취인)란에 수하인의 상호와 주소를 기입하여 발행된 운송증권을 말합니다.
어느 특정인(기명된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도록 이미 지정되어 있는 선하증권이므로 배서를 통하여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수취인이 기명될 경우 배서하여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신용장방식에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은행의 지급보증이 없는 T/T거래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 지시식
수하인란에 수하인명이 기재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유통 가능한 선하증권입니다. 신용장거래를 기반으로 한 대부분의 선하증권이 해당됩니다.
o 단순지시식 : 단순히라고 기재
o 기명지시식 :라고 기재 - 무기명식 또는 소지인식 선하증권
수하인란을 공란(blank)으로 하거나 ‘Bearer(소지인)’ 또는 ‘To Bearer’로 기재되어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누구라도 수하인이 되어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한 선하증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