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한도
- 국내에 입국하여 국내업체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내 사업활동으로 취득한 수익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아이엠뱅크를 통해
금액에 제한없이 송금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미화 5만불 이하 송금은 취득경위 입증서류 없이도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 신청서(은행 서식)
- 여권
- 실명확인증표(외국인등록증 등)
- 고용주가 확인한 급여명세표 등 급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국내보수의 경우)
-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증명서(자유업 영위에 따른 소득의 경우)
- 보험금/연금수령증 등 취득 경위 입증서류(사회보험 및 보장급부 또는 연금 등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