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생이란?
-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 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다음에 해당하는자
① 국민 또는 국내 거주기간 5년 이상인 외국인인 경우
② 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유학경비를 지급하는 부 또는 모가 국민인 거주자인 경우
해외체재자란?
- 3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재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
① 상용, 문화, 공무, 기술훈련을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자(다만, 국내 거주기간 5년 미만인 외국인 거주자 제외)
② 6개월 미만의 기간에 걸쳐 국외연수를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자.(다만, 국내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외국인 거주자 제외)
③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자로서 그 근무기간의 업무를 위하여 외국에 체재하는 국내 거주기간 5년 미만인 외국인거주자
송금한도
- 지급용도, 연령, 학력, 금액에 제한없이 송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간송금액이 미화10만불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되며, 영업점을 통해서만 송금이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 신청서(은행 서식)
- 해외유학생의 경우 : 당해 수학기관의 입학허가서 등
- 해외체재자의 경우 : 소속 법인(단체)의 장의 출장/파견증명서
- [기술훈련관련 해외체재자] : 훈련출장명령서 또는 국외 훈련기관의 훈련초청서 등 여행 목적을 입증하는 서류
- [문화관련 해외체재자] : 문화체육부장관, 대한체육회장 등 체육관련 단체의 장, 학교장 또는 소속 종단 등의 해외여행확인서
- [국외연수관련 해외체재자] : 소속단체의 장 또는 국외연수기관의 장이 발급한 국외연수를 입증하는 서류
- * 해외유학생은 매 연도별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한 재학증명서 또는 직전학기 성적 증명서 등 재학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송금을 빨리 받기 위한 방법
- 유학국가에 도착후 송금 받을 분의 내역을 국내송금인에게 상세히 알려주시면 됩니다.
- 알려줄 내용
송금을 빨리 받기 위한 방법 정보
| 거래은행명(Bank Name) |
유학국가의 거래은행명을 정확하게 기재 |
| 거래은행코드(Bank Code) |
거래은행의 고유코드를 정확히 기재 |
| 거래은행주소(Bank Address) |
거래은행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 |
| 계좌번호(Account NO.) |
수취인 거래은행의 정확한 계좌번호 |
| 수취인(유학생)의 영문이름 |
계좌의 이름과 동일하게 기재 |
| 수취인(유학생)의 주소 |
거주지의 주소를 상세하게 기재 |
| 수취인(유학생)의 전화번호 |
빠른 연락위해 반드시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