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외국인 제외)의 무증빙 해외송금(거주자의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지급)이란?
- 해외의 친지나 가족 앞으로 각종 축의금, 조의금, 생활비 등을 송금하는 서비스로, 전 업권 합산하여 연간 (1.1 ~12.31) 미화 10만불까지 송금 가능합니다.
- 거주자(외국인 제외)의 무증빙 해외송금은 한국은행에서 운영하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을 통해 관리됩니다.
- 송금 누계액이 송금인 기준 연간 미화 10만불을 초과할 경우, 한국은행 사전신고(지급신고서 및 사유입증서류 등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비대면 거래가 불가하므로 영업점 방문 상담(신고 등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수취인에게 하루 2회 이상의 거주자의 무증빙 해외송금거래 시 합산금액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영업점을 방문하여 정당한 사유 입증 후 창구거래를 통한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해당 거래가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될 수 있습니다.
-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제3자 지급, 등 사전신고가 필요한 자본거래를 위 사유코드로 거래할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