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의 판매대금추심의뢰서 매입 / 추심
- 내국신용장의 수혜자(공급자)는 내국신용장 조건에 부합하는 물품의 공급을 완료하고 개설의뢰인(구매자)으로부터 물품수령증명서를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수령 후, 판매대금추심의뢰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수혜자의 거래외국환은행에 물품대금의 회수를 위해 매입 또는 추심을 의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입 및 추심 준비 서류(EDI방식)
- 판매대금추심의뢰서
- 공급자발행 세금계산서
- 내국신용장
- 물품수령증명서(공금자 발행 세금계산서 정보와 건 별로 대응 발급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