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의 개요
- 내국신용장은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증빙서류(예:수출신용장등)를 보유한 수출업자가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데 소요되는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국내에서 원활히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 개설의뢰인(구매업체)의 신청에 의해 국내공급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발행하는 은행의 지급확약서입니다.
※ 2014년 2월 14일 내국신용장 전자화로 당행과 EDI 약정이 선행되어야 내국신용장 개설 및 매입거래가 가능합니다.
내국신용장 거래절차
- 1.개설의로인(국산원자재 또는 완제품 구매자) ← 물품 매매계약 체결 ← 수혜자(국산원자재 또는 안재품 생산자)
- 2.추심의뢰은행(매입은행) → 생산자금 및 원자재 금융 융자 →수혜자(국산원자재 또는 안재품 생산자)
- 2.개설은행 → 내국신용장 개설의로 →개설의로인(국산원자재 또는 완제품 구매자)
- 3.개설은행 → 물품 매매계약 체결 → 수혜자
- 5.개설의로인(국산원자재 또는 완제품 구매자) ← 물품공급(물품송장 및 세금계산서 발행) ←수혜자(국산원자재 또는 안재품 생산자)
- 6.개설의로인(국산원자재 또는 완제품 구매자) → 물품수령증명서 발급 → 수혜자(국산원자재 또는 안재품 생산자)
- 7.추심의뢰은행 ← 내국신용장 매입 및 금융상환(D일) → 수혜자(국산원자재 또는 안재품 생산자)
- 8.개설은행 ← 내국신용장어음 추심의로(D+1일) ← 추심의뢰은행
- 9.개설은행 → 환어음 교환결제(D+3일) → 추심의뢰은행
- 9.개설은행 → 원자재(완제품)금융자금융자(D+3일) → 개설의로인(국산원자재 또는 완제품 구매자)
내국신용장의 개설목적
내국신용장의 활용 | 수출용 완제품 구매 | 국내생산품(제조업자) |
---|---|---|
수출용 원자재 구매 | 국산원자재(제조업자) 수입원자재(유통업자) |
내국신용장의 주요 기능
- 개설의뢰인(물품구매자)
-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간편하게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 내국신용장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결제자금으로 원자재 구매자금 또는 완제품 구매자금의 융자가 가능합니다.
- 수혜자(물품공급자)
- 대외무역법 및 무역금융상의 수출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은행의 지급보증으로 물품공급대금의 회수가 보장됩니다.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관세환급제도
- 관세환급이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에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에 제공한 때에 수출자등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이는 수출지원의 한 방법으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설치된 관세장벽을 수출의 경우에는 제거하여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 특히 우리 수출상품의 대부분이 가격경쟁력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관세환급금은 수출업체의 채산성 확보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현행 관세환급제도는 납세의무의 형평과 징세행정의 공정을 위한 관세법상의 환급(과오환급과 위약물품환급)과 수출지원을 위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환급특례법)상의 환급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세환급이라 함은 후자를
가리킵니다.
내국신용장 거래당사자
- 개설의뢰인 (물품구매자)
-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내국신용장 방식에 따라 구매(또는 임가공 위탁)하고자 하는 업체로, 수출실적이나 수출신용장 등을 보유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내국신용장 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 수혜자
- 내국신용장의 공급대상물품을 제조•생산(또는 임가공수탁)하여 개설의뢰인에게 공급하는 업체 또는 수출용 수입원자재를 공급하는 자를 의미하며, 생산능력이 없는 유통업자도 수익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개설은행
- 개설의뢰인의 거래외국환은행으로서 내국신용장에 의해 정당하게 물품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개설의뢰인을 대신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은행을 말합니다.
- 매입은행
- 수혜자의 거래외국환은행으로서 수혜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해 물품공급을 완료한 후 정당하게 발행한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매입 또는 추심하는 은행입니다.
내국신용장 개설 시 구비서류
- 내국신용장의 개설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이용한 전자무역문서(전자문서교환방식)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수출실적기준 금융이용업체
- 취소불능 내국신용장 개설신청서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이용하여 신청)
2. 신용장기준 금융이용업체
- 취소불능 내국신용장 개설신청서(전자무역기반시설을 이용하여 신청)
- 해당 내국신용장의 개설근거가 되는 원수출신용장 등(별도 제출)
개설한도
대상업체 | 개설한도 |
---|---|
일반수출입금융 수혜업체 | 당해업체의 원자재금융 융자한도 이내 (무역금융 융자대상 제외 업체의 경우에도 준용) |
완제품내국신용장 개설업체 | 원수출신용장 등의 금액 범위내 |
내국신용장의 조건
- 일반조건 : 양도가 불가능한 취소불능 신용장
- 대금청구형식 :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한 ‘일람출급방식’ 판매대금추심의뢰서
- 표시통화 : 원화, 외화, 원화표시 외화부기
- 인도기일 : 대응수출 또는 물품공급 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책정
- 유효기일 : 물품의 인도기일에 최장 10일을 가산한 기일 이내(다만, 원수출신용장등을 근거로 하여 개설되는 내국신용장의 유효기일은 대응되는 원수출신용장등의 선적 또는 인도기일 이전이어야 한다)
- 서류제시기간 : 물품수령증명서 발급일로부터 제 5영업일 이내
- 조건변경 : 개설의뢰인, 수혜자 및 개설은행 등 내국신용장 기본당사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 변경가능
내국신용장의 통지
-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외국환은행은 내국신용장의 개설사실을 수혜자에게 통지하며, 수혜자가 달리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내국신용장을 수혜자에게 직접 교부합니다.
개설은행의 내국신용장 결제
-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은 지급 제시된 판매대금추심의뢰서에 대해 아래 지급거절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급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추심의뢰서를 결제하여야 합니다.
- 내국신용장 지급거절사유에 해당되더라도 개설은행이 동의하는 경우 추심의뢰서의 결제가 가능합니다. (단,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이용한 결제 시 한국은행 제재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순수자기자금으로 결제 가능)
- 내국신용장 지급거절 사유
- 내국신용장의 유효기일 및 제시기일 경과한 경우
- 물품수령증명서상의 물품명세가 내국신용장상의 대표물품명세와 불일치한 경우
- 판매대금추심의뢰서와 물품수령증명서가 내국신용장상의 기타 조건 등과 불일치한 경우
- 한국은행 제재대상(무역어음대출 사용불가)
- 물품수령증명서가 공급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0일을 경과하여 발급된 경우. 다만,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물품을 인수한 경우 제외
※ 내국신용장 개설이전에 이미 물품공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대금결제를 위한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의 비교
구분 | 내국신용장 제도 | 구매확인서 제도 |
---|---|---|
관련법규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 운용세칙 및 동 절차" |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
발행(발급)기관 | 외국환은행 | 외국환은행, 전자무역기반사업자 |
거래대상물품 | 수출용원자재 및 수출용완제품 | 외화획득용 물품 |
발행(발급)조건 | 보유신용장 또는 무역금융융자한도 내에서만 발행 | 업체의 거래증빙서류 보유범위 내에서 제한 없이 발행 |
공급실적의 수출실적인정 여부 |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규정 및 대외무역 관리규정상의 수출실적으로 인정 | 대외무역관리규정상의 수출실적으로만 인정 |
공급실적에 대한 무역금융 수혜가능 여부 | 무역금융수혜 가능 | 무역금융수혜 가능 |
은행지급보증 유무 | 은행지급보증 있음 | 은행지급보증 없음 |
발급 회수 제한 | 제한없음 (완제품내국신용장은 3차까지 가능) |
제한없음 (단, 1차 구매확인서의 수혜자가 유통업자인 경우 추가로 1차에 한해 발급) |
관세환급 가능여부 | 환급 가능 | 환급 가능 |
부가가치세 부담여부 | 영세율 적용 | 영세율 적용 |
발행(발급) 비용 | 일정발행수수료 (연간 발행금액의 0.4%) |
건당 5,000원 (은행발급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