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신청시 준비하셔야할 서류
구분 | 준비서류 | 발급기관 | |
---|---|---|---|
개인대출 | 일반서류 |
|
|
담보물 감정서류 |
|
|
|
담보물 설정서류 |
|
|
대출취급에 따른 부대 비용
- 저당권설정관련비용
구분 | 금액산출기준 | 관련법령 |
---|---|---|
주택채권매입액 | 설정금액이 2천만원이상인 경우 설정금액의 1.0% |
- 근저당권의 설정최고액(설정금액) : 대출금액의 120%
- 근저당권 감액/말소등기비용은 고객 부담
- 부동산담보신탁은 말소(신탁재산의 귀속)비용만 고객이 부담
- 화재보험료
- 건물, 기계기구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담보물에 대하여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보금액이 5천만원이하, 아파트인 경우 화재보험 가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액 산출 : (대출금액 - 대지,예금 등 비이재 담보가격)* 100%~120%
- 보험료는 보험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보험요율은 물건, 소재지 등에 따라 차등될 수 있습니다.
- 보험대상물건의 특성(용도,시설)에 따라 할증 또는 할인 요율이 가감됩니다.
- 건물, 기계기구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담보물에 대하여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기타부대비용(인지세)
대출금액 | 인지세 | 대출금액 | 인지세액 |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며, 고객과 은행이 50%씩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