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기반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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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얼페이(Dual-Pay)서비스란?

체크카드 기반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체크카드 기반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내용
구분 내용
대상고객
  • 당행 수신거래 3개월 이상이고, 3개월 총수신평잔 10만원 이상인 민법상 성년인 개인회원 또는 CB사 가처분소득이 1원 이상인 회원으로 민법상 성년인 개인회원 단, 아래사항에 해당 하는 고객님은 서비스 등록 제외됩니다.
    • 당.타행연체자, 은행연합회신용정보 관리대상자, 금융거래결격사유자
    • 당행 내부등급 10등급 부여자
    • 타사 체크카드기반 신용카드서비스를 2개 금융기관 이상 거래회원
    • 가족회원, 기업회원 및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서비스 이용회원
      (Dual-Pay 서비스 이용고객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신청시에도 신청불가)
    • 신용카드 보유회원인 경우,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결제계좌가 다른 경우 및 타행결제 보유회원신용카드 보유회원인 경우,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결제계좌가 다른 경우 및 타행결제 보유회원
운영단위
  • 회원(주민등록번호) 단위 별로 운용
    • (회원이 다수의 체크카드를 보유한 경우 DGB Dual-Pay 체크카드기반)
운영방법
  • 대상회원이 체크카드 기능 외 결제계좌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액(한도 30만원)의 신용기능 부여
대상상품
  • 단디체크카드
  • 단디그린체크카드
  • Y+체크카드
  • 해피포인트DGB체크카드
  • 짱체크카드
  • DGB체크카드
  • 아이조아체크카드
  • 현대백화점체크카드
  • Y+마스터체크카드
  • 대백플러스체크카드
서비스신청
  • 영업점 방문을 통해 [DGB Dual-Pay 서비스 신청서] 작성
한도 운영기준
  • 체크카드만 보유한 회원 : 한도 30만원 범위 내에서 5만원 단위 선택
  • 신용카드 보유회원 : 회원 개인의 신용카드 이용한도까지 사용가능
  • 선결제, 취소, 결제시 한도복원
  • 후불교통체크의 후불교통 이용액은 소액신용한도에 포함
신용승인 가능매출
  • 일시불 매출만 가능(할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국외매출은 신용승인 제외)
신용승인 적용대상
  • 체크카드 결제계좌 잔액이 부족한 경우
  • 무승인 거래인 경우 신용승인(SMS이용수수료, 후불교통요금 등)
신용승인 제한대상
  • 연체, 사고코드 등재 등 현행 신용카드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 체크카드만 보유한 회원이 신용한도(최대 30만원)를 초과한 경우
  • 체크카드 사용제한시간인 경우
  •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국외매출 거래인 경우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 회원인 경우
  • 체크카드 건별/일별/월간 한도 초과시
소득공제
  • 매출유형별로 신용카드 실적과 체크카드 실적을 각각 구분 적용
이용대금 안내서 및
승인안내
  • 이용대금 명세서에 신용매출을 포함하여 발송
  • SMS 신청회원에 한해 신용승인 매출발생시 SMS 발송
유의사항
  • 회원 탈회 전 반드시 Dual-Pay서비스 해지 후 체크카드 회원 탈회 가능
  • 신용카드 보유회원이 탈회 후 체크카드만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한도를 초과한 미결제 잔액이 있는 경우는 사용이 제한됨
  • 신용카드 신규 발급시 Dual-Pay서비스 해지 후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