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고객 |
단디신용카드 또는 DGB우리독도신용카드 보유고객으로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당행계좌를 이용중인 고객 |
운영단위 |
카드상품(번호)별로 운영 |
대상상품 |
단디신용카드, DGB우리독도신용카드 |
서비스신청 |
영업점 방문을 통해 [DGB Dual-Pay 서비스 신청서] 작성 |
약정금액 및 한도신청 |
약정금액 및 한도신청 상세내용
구분 |
개별금액 지정시(고객이 금액 기재) |
기본한도 지정시(선택시 자동설정) |
건별 약정금액 |
2만원~200만원내 범위내 |
5만원 |
일별한도 |
최대 500만원까지 |
100만원 |
월별한도 |
최대 1,000만원까지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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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해지 |
- 해당 서비스 이용회원 해지신청시
- 당행 결제계좌를 타행계좌로 변경신청시 Error처리하고 Dual-Pay서비스 해지 후 타행계좌로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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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별약정금액 운용기준 |
- 건별약정금액 이하 : 체크카드 결제 방식으로 결제
- 건별약정금액 초과 :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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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결제대상 중 신용결제처리대상 |
- 결제계좌 잔액이 부족한 경우(타점과불, 잔액증명서발급, 기타 제신고, 사고신고에 따른 지급제한 포함)
- 체크카드 거래제한시간 등 체크카드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 일별한도와 월별한도를 초과한 경우
- 할부매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해외매출, 무승인거래(후불교통요금 등)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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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계좌변경 |
- DGB Dual-Pay 서비스 이용 중 타행계좌로 변경 불가
- 변경신청시 DGB Dual-Pay 서비스 해지 후 제신고 처리변경신청시 DGB Dual-Pay 서비스 해지 후 제신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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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소득 공제반영 |
- 체크카드 결제분은 체크/직불 이용금액으로 합산
- 신용카드 결제분은 신용카드 이용금액으로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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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안내 |
- SMS(바로알림서비스) 신청고객
- 체크대상 매출이 신용승인으로 전환된 경우 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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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서비스 제공 |
- 신용매출과 체크매출을 합산하여 전월 실적산정 및 서비스제공
- 체크결제금액에 대한 캐쉬백 대상금액은 해당결제일에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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