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구은행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및 운영 · 관리 방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7항 같은 시행령 제25조 제1항, 2항 영상 정보처리기기 운영ㆍ 관리 방침에 의거 사고발생 예상지역에 설치 운영함으로써 제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증거자료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사고발생 예상지역에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제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장비를 활용하여 사고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확인, 이를 증거자료로 제시, 활용함에 있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 보유하며, 보유하고 있는 개인영상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 영업점 방문 고객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는 은행 내부 및 영업점내 · 외 365코너, 일부 영업장의 주차장에 설치 하되 고객에 의한 현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 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장소, 사고발생의 사례가 있는 장소, 기타 필요한 장소 등에 설치하고 영업점에서는 소관부서에 카메라 설치 요청을 하게 되면 소관부서는 타당성여부를 검토한 후 적정 수량을 설치합니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고객의 권익 보호 및 공공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본점 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실장
나. 본점 담당자 : 안전관리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담당자
다. 전화번호 : 053)760-2001, FAX : 053)740-6908
라. 주소 : (706-712)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수성동2가 118]
마. 영업점 관리책임자 : 각 영업점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담당자
4.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는 24시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녹화 저장일수는 최소 60일로 하며 저장매체의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가장 오래된 데이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삭제되며, 보관은 영업점에 보관하고 영업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담당자가 녹화 및 관리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영상정보의 열람이 필요한 경우 개인은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등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관리 영업점 또는 부서에 요청하며, 수사기관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요청시에는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에 한해서 해당 영업점 또는 부서에 요청하며 당행은 고객이 요청한 필요한 화면만 열람 및 제공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장(경찰서장급 이상) 또는 검사가 발행하는 공문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구체적으로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가. 당행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 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 제공하지 않도록 이용 및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1) 고객이 직접 거래한 내역에 대하여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청시에는 영업점장 판단 하에 필요한 화면만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수사기관의 개인영상정보 및 제공 요청시에는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에 영업점에서 필요한 화면만 열람 및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장(경찰서장급 이상) 또는 검사가 발행하는 공문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해 거부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1) 개인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2)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7.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당행은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다르게 부여하여 접근을 통제하고 있고, 안전한 방식으로 저장과 전송을 하며,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외부인의 임의조작이 불가능한 장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ㆍ 운영 및 관리의 필요한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 운영지역임을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건물출입구, 주차장출입구, 영업점 내 · 외 365코너 출입구 등에 안내판(스티커)을 부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