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 절차

퇴직급여
  1. 근속연수공제

    1.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1,500만원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2. ×배수적용(×12)
  3. ÷근속연수
  4. 환산급여
  5. 환산급여공제(35~100%)

    2. 환산급여별 공제

    환산급여별 공제
    환산급여 공제액
    800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억 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6. 퇴직소득 과세표준
  7. ×소득세율(6~45%)

    3. 종합소득 기본세율

    종합소득 기본세율
    과세표준 세율 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1.5억원 이하 35% 1,544만원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8. ×근속연수
  9. ÷배수적용(÷12)
퇴직소득 산출세액

연금(종합)소득세 계산 절차

총연금액(퇴직소득재원 제외한 사적연금소득)
  1. 연금소득공제
  2. 연금소득금액
  3. 연금 소득 외 종합소득금액
  4. 종합소득공제

    1. 연금소득 공제

    연금소득 공제
    총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 연금액 - 350만원) × 40%
    70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총연금액 - 700만원) ×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총연금액 - 1,400만원) × 10%

    연금소득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900만원을 공제함

  5. 종합소득과세표준
  6. ÷기본세율

    2. 소득세율

    종합소득 기본세율
    과세표준 세율 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1.5억원 이하 35% 1,544만원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7. 산출세액
  8. 표준세액공제
  9. 기납부세액(원천징수금액)
결정세액지방소득세 10%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