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단, 국내에 주소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판정합니다.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외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내국기업의 해외지점이나 해외영업소에 파견된 임원, 직원
- 거소(居所) :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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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가 아닌 자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비거주자로 판정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로 판정합니다.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외국국적 또는 외국영주권을 가진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재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
- 주한 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
- 한·미 행정협정에 규정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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