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세부내용 바로가기
※ 관련세법 개정 시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예금 일부해지
3회(만기해지 포함)까지 가능
가능금액 : 예금잔액 범위 내(단, 일부해지 후 잔액은 최소 100만원 이상)
이자율적용 : 신규가입일(최종 재예치일)당시 중도해지이자율
예금담보대출
대출가능금액: 예금잔액의 95% 범위 내
※ iM예적금담보대출의 경우 예금잔액의 95% 범위 내에서 계좌당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자율
영업점 신청 : 담보예금 약정이율 + 1.2%p(통장대출 방식의 경우 + 2.0%p)
모바일앱뱅킹 신청 : 담보예금 약정이율 + 1.0%p
자동재예치
만기자동재예치를 신청한 고객에 한하여, 계약기간의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세금납부 후)를 최초 신규 시 신청한 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재예치
재예치 시 이자율 적용 : 재예치일 당시 홈페이지에 고시한 이자율
자동재예치 제외사유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한도초과 등의 사유로 재예치할 수 없는 계좌
- 등록된 「이자 수령용 입출금자유로운예금」통장이 해지등으로 이자(세금납부 후)를 입금할 수 없게된 계좌
- 압류, 가압류, 담보설정 등의 지급제한, 지급보류 설정이 된 계좌
- 이 예금이 판매중단되거나 예금주가 사망하여 재예치할 수 없는 경우
- 최초 가입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계좌
제한사항
공동명의 가입 불가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며, 중도해지이자율과 만기후이자율은 경과기간별 차등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우대이자율은 만기 해지시에 지급하며, 중도해지 시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거래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5050, 1588-5050)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